돼지 113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7월 21일~7월 25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7월 21일 ~ 7월 25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60,507(2)55,662(15)52,637(7)43,904(16)(0)등심66,047(5)52,908(18)44,637(12)35,701(31)(0)채끝(0)52,152(13)45,000(1)31,457(12)(0)목심20,630(3)19,104(4)18,500(16)17,803(29)(0)앞다리24,290(1)22,836(11)21,034(19)20,600(33)(0)우둔22,000(1)21,267(5)21,009(15)20,572(23)(0)설도21,814(6)21,542(22)20,529(37)20,116(63)(0)양지27,000(1)26,131(14)22,..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7) 【질 의】 음식점에서 식육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회 신】 ◦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함.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절단ㆍ가공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9.2) 【질 의】 도축된 돼지·쇠고기를 구입하여 절단·가공하면서 고기 관련 부산물 및 도마 등의 세척시 폐수가 발생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는? 【회 신】 ◦ 도축된 고기를 구입, 절단·가공하는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폐수배출시설 중 “1.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2-12216(‘2001.7.18) 【질 의】 돈육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돈장(지점)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육가공공장(본점)으로 출하하고 육가공공장에서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분육으로 1차 가공한 후, 판매목적으로 판매장(지점)으로 제품(부분육)을 반출하는 바, 1.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출하된 돼지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여부 2. 육가공공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된 부분육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여부 3. 과세사업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으면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데 면세사업의..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6월 30일~7월 4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6월 30일 ~ 7월 4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 안심66,085(2)57,845(20)53,698(11)43,599(22)(0)등심(0)56,092(18)56,092(18)35,802(19)(0)채끝67,400(1)56,366(15)18,738(12)17,819(28)(0)목심21,680(4)20,121(11)18,738(12)17,819(28)(0)앞다리(0)23,146(15)21,468(8)20,656(28)(0)우둔22,322(3)21,773(11)21,080(11)20,618(28)(0)설도22,135(5)22,135(5)20,621(26)20,138(56)(0)양지28,003(4)27,546(13)24,735(..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1(‘00.6.9) 【질 의】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1. 식육도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 2. 박스단위의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아닌 도매행위를 할 때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281(‘00.9.1) 【질 의】 1. 소,돼지 및 닭고기를 단순히 절단하여 Box 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시에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신고로서도 가능한지? 2. 소,돼지를 부위별로 해체한 후(예: 갈비,안심,목심 등) Box에 포장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할 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4) 【질 의】 1. 돼지고기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외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축산물운반업신고를 하려면 시설기준에 전용세차시설과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도매, 소매에 관계없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소매업소 등 거래처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따라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제 목】 :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식육도매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판매업의 식육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을 박스단위로 도매영업을 하는 경우도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의 신고대상임. ◦ 박스단..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56(’98. 7. 27) 【질 의】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식용우지·식용돈지의 원료의 구비요건을 소와 돼지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이라는 의미에 “식용원료우지, 식용원료돈지의 제조를 목적”으로가 포함하고 있는지? 2. 동 고시에서 원료의 구비요건중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에 대한 개념은? 【회 신】 ◦ 동고시중 식용우지·식용돈지 원료의 구비요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이라는 의미는 식용목적과 식용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원료제조 목적으로 소나 돼지에서 지방조직을 채취한 것을 의미함. ◦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라..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084(‘1999.5.27) 【질 의】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는? 【회 신】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83(‘00.2.8) 【질 의】 소, 돼지를 죽일 때 도축장에서 마취주사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소, 돼지 도살(도축)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또는 CO2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마취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도축할 경우에는 사용된 약물이 그대로 식육내에 많은 양(농도)이 잔류되어 동 식육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해를 줄 주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00(‘00.7.31) 【질 의】 사슴육을 공급하는 회사 등에서 사슴을 직접 자가도축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범위등)규정에 의거 소, 돼지, 말, 양 등 12종(사슴 포함됨) 가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이 가능함. ◦ 그러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2. 31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 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유통이 ..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605(‘1997.07.15) 【질 의】 돼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첨가물 없이 삶은 후 시중 소매상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임. 돼지내장을 단순히 삶은 상태에서 식용으로 시중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식규51574-894(‘00.6.30) 【질 의】 신문에 광고중인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시 제조자 및 함량의 사실여부 【회 신】 ◦ pork rind pellet은 돈피를 선별하여 소금과 혼합한 후 121℃에서 기름으로 처리한 제품 또는 이를 다시 튀겨 씨즈닝과 혼합한 제품으로서, 동제품의 식품유형은 현행 식품공전 “20.10 튀김식품”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질문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아래 음식들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찌개(예 : 돼지고기 김치찌개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2. 국(예 : 뼈다귀해장국 – 돈등뼈 사용) 3. 죽(예 : 닭죽 – 통닭의 닭살이 모두 풀어진 형태) 4. 소스(예 : 짜장소스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5. 조림(예 : 돼지고기장조림) 6. 볶음(예 : 닭안심 볶음 – 손가락 크기 닭안심 사용, 제육볶음 –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사용) 【회 신】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376(‘2003.03.05) 【질 의】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여부? 【회 신】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 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8) 【질 의】 돈육 판매시 삼겹, 목살, 등심, 안심 등 하나의 부위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등삼겹, 목전지로 두 부위를 같이 붙여 판매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격표나 라벨에 등삼겹, 목전지라 명확히 명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정육점에서 트레이에 고기와 일정량의 야채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또, 고기와 일정량의 별도 양념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되는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확립을..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202(‘00.10.9) 【질 의】 현재 식육업소에서 박피한 돈육과 박피안 한(탕박) 돈육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 의한 판매가 허용된 돈육은 어느 것이며 박피하지 않은 돈육을 판매하면 안되는 것인지와 박피를 하여야 한다면 박피하는 법의 두께는 얼마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도살후 가죽을 벗기는 박피방법 또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탕박방법에 의하여 가죽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돼지를 도살처리후 식육판매업소에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위별로 분할하고 정형하는 방법은 농림부고시 제1999-66호(‘99.9.28) “식육의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06(‘1999.10.09) 【질 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 도축장 및 식육점에서 소, 돼지의 부산물인 비계(유지)를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1437(‘2002.10.29) 【질 의】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