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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삼46015-10376(‘2003.03.05) |
【질 의】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여부? | |
【회 신】 |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 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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