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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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376(‘2003.03.05)

【질 의】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여부?

【회 신】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 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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