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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제도46012-12216(‘2001.7.18) |
【질 의】 |
돈육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돈장(지점)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육가공공장(본점)으로 출하하고 육가공공장에서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분육으로 1차 가공한 후, 판매목적으로 판매장(지점)으로 제품(부분육)을 반출하는 바,
1.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출하된 돼지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여부
2. 육가공공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된 부분육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여부
3. 과세사업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으면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데 면세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 |
【회 신】 |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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