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13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며, 현재 ○○군 ○○면 ○○리에 공장신축중에 있으며 1997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임도축가공업이며, 매출의 주수입원은 소ㆍ돼지 도축수수료임(소ㆍ돼지의 구매는 하지 않고 타업체의 도축위탁을 받아 도축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음). 1. 당사의 업태는 제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당사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3. 매출부..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1.22) 【질 의】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은? 【회 신】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440-2098(‘1993.08.28) 【질 의】 당사는 ○○시장으로부터 도축장(소, 돼지)을 허가받은 업체로써 생산자(축산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돼지를 도살해체하여 그 지육은 경매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부산물(원피,돈비,내장등)은 부산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당사는 이건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생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당사는 부산물(원피,돈피,내장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사와 계약간에 일정기간 부산물 전량을 가져가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중 판매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거래보증금을 받아 예치하고 있음. 단지,..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043(‘2003.06.30) 【질 의】 ○○은행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도축 관련업무를 본인 재도급받아 10여명의 인원을 고용,충원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여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회 신】 ◦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17) 【질 의】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출하농가로부터 경매 상장하지 않고 농가의 의뢰로 가축의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참고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공판장은 가축을 도축 만 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회 신】 ◦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1331(‘2009.11.29) 【질 의】 당사는 축산업(돼지)자와 축협조합원(식육상)이 출자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축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주)A사가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舊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8. 8. 사건번호 2013고단1849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판시사항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폐사한 돼지를 밀도살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법인 D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

2014년 6월 ~ 8월 한육우 및 6월 돼지 시세전망

2014년 6월 ~ 8월 한육우 및 6월 돼지 시세전망 한 우 ■ 6∼8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4,000∼16,000원/kg 전망 ● 암소 출하 감소로 6∼8월 한우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1.8% 감소 예상 - 거세우 출하가 증가하나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암소 출하 감소폭이 커 6~8월 도축은 전년(24만 5천 마리)보다 1.8% 감소한 24만 마리로 예상 - 국내 가격이 전년보다 강세가 예상되어 6~8월 쇠고기 수입량 은 전년 동기간(5만 8천 톤)보다 10.0% 증가한 6만 4천 톤으로 전망 ● 도축 감소와 수요 증가로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상승, 송아지 가격 강세 전망 - 도축이 적고 수요측면에서 추석이 예년보다 빠르고 할인행사로 6∼8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2,500∼14, 5..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0(‘00.5.3) 【질 의】 국내나 외국에서 개고기를 가공하여 국내유통,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 12조의 가축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므로, 이들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관리되고 있음. ◦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축 등에 법적제한이 없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4. 7. 24. 사건번호 83누225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법 조항 판결요지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9. 10. 26. 사건번호 99다37603,37610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1989. 6. 9. 사건번호 85노3502,89노2112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제2조 제1호, 제22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의 규정을 통합하면, 소나 돼지의..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1. 12. 24. 사건번호 2001도4506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