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13

국민 먹거리..삼겹살의 모든 것 (제2편 삼겹살의 유래)

국민 먹거리..삼겹살의 모든 것 (제2편 삼겹살의 유래) 국민 먹거리로 확고히 자리잡은 삼겹살.. 언제부터 삼겹살을 이렇게 즐겨먹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198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1960년대 1인당 연간 고기 소비량은 소고기 500g, 돼지고기 2.3kg, 닭고기 700g 정도였으며, 1970년에는 소고기 1.2kg, 돼지고기 2.6kg, 닭고기 1.4kg이었고, 1980년에는 소고기 2.6kg, 돼지고기 8.3kg, 닭고기 2.5 kg으로 소고기와 닭고기에 비하여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삼겹살의 유행으로 추정하는 것이지요. 한국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돼지는 복(福)과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매우 상서로운 동물로 기..

국민 먹거리..삼겹살의 모든 것 (제1편 삼겹살의 어원)

국민 먹거리..삼겹살의 모든 것 (제1편 삼겹살의 어원) 삼겹살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식 먹거리로 꼽히는 식품인데요. 최근에는 웰빙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지방 함유가 높은 삼겹살 대신 앞다리, 뒷다리, 안심 등 저지방 부위가 뜨고 있긴 하지만, 삼겹살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이라는 것을 부정하긴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삼겹살을 한국인이 다 먹고 있다는 매스컴 기사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세계 최대의 삼겹살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돼지고기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식품이지만, 한국인처럼 삼겹살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다고 하네요. 삼겹살은 원래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삼겹살이 살과 비계가 세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한겹,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돼지 도축장 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돼지 도축장 시설배치도 (1)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3)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11월 3일 ~ 11월 7일)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11월 3일 ~ 11월 7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53,347(2)49,758(14)45,804(16)42,462(12)(0)등심(0)47,136(14)41,534(16)36,979(13)(0)채끝54,000(1)48,970(10)39,751(12)33,719(7)(0)목심19,274(3)18,862(11)18,727(61)18,000(51)(0)앞다리23,609(2)21,992(10)21,231(58)20,805(51)(0)우둔20,915(2)21,435(17)21,255(54)20,812(40)(0)설도20,854(6)20,651(30)20,713(117)20,300(102)(0)양지26,494(6)25,841(2..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2. 사건번호 2011구합10790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10월 13일 ~ 10월 17일)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10월 13일 ~ 10월 17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57,804(4)53,642(11)50,855(25)47,080(14)(0)등심63,160(2)54,001(12)47,986(14)42,622(9)(0)채끝62,812(3)53,045(9)46,031(10)37,947(10)(0)목심20,686(7)19,620(26)18,852(37)18,071(15)(0)앞다리24,072(8)23,249(20)21,637(26)21,224(11)(0)우둔22,184(3)22,159(12)21,481(27)20,983(5)(0)설도21,732(3)21,451(26)20,796(57)20,320(29)(0)양지27,261(8)26,5..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일자 2011. 4. 25. 사건번호 제특행심제2011-10호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초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 사건 대부재산 토지에 초식동물이 아닌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돼지를 초식동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초지조성 목적과 달리 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초지법」제21조의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 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19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28.]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9월 1일 ~ 9월 5일)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9월 1일 ~ 9월 5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58,761(3)54,590(24)50,901(23)46,851(13)(0)등심63,348(8)55,641(34)47,999(58)41,563(21)(0)채끝63,926(7)57,370(20)46,132(29)37,257(15)(0)목심21,789(7)21,751(17)19,585(22)18,840(13)(0)앞다리26,009(8)24,905(25)23,479(37)22,513(12)(0)우둔23,275(4)22,936(23)22,936(31)22,236(13)(0)설도23,719(15)23,136(56)22,768(67)21,964(27)(0)양지28,868(11)28,..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22) 【질 의】 HACCP가 앞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얼마전 가축으로 지정고시된 오소리나 꿩 등도 그러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적용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돼지 및 닭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장별 도축실적에 따라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한하여 HACCP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의 의무적인 HACCP 적용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2. 18. 사건번호 조심2013광439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