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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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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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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유통센타에서 정육부를 운영하다 시에 의하여 적발되어 고발되었을 경우, 벌금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축산물 운반업과 축산물 판매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만,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벌금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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