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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12.22) |
【질 의】 |
HACCP가 앞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얼마전 가축으로 지정고시된 오소리나 꿩 등도 그러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적용기준이 있는지? | |
【회 신】 |
◦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돼지 및 닭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장별 도축실적에 따라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한하여 HACCP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의 의무적인 HACCP 적용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은 기타 가축의 식육이 대량으로 유통ㆍ판매되는 경우에는 HACCP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며,
소, 돼지 및 닭 도축장의 HACCP 적용은 위해요인의 발생빈도가 높은 도축장 및 가공장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탁까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ㆍ적용함으로 국민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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