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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26) |
【질 의】 |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직접 자가도살하여 인터넷으로 친목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직접판매가 가능한지? | |
【회 신】 |
◦ 한우를 자가도살하여 직접 판매코자 하는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의 도살·처리는 반드시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소, 말은 제외)와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관할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이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만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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