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HACCP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24) |
【질 의】 |
1.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홍보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우수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도축장에서는 어디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지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육제품까지도 가능한지?
2. 또한 외부업체의 도축시 이들 외부업체에 홍보차원에서 도축검사증명서나 등급판정확인서에 우수축산물 마크를 찍을수 있는지? | |
【회 신】 |
◦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도축장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1999-63호; ’99. 9.13)에 의거 아래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 완화
-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완화
- HACCP 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 적용품목지정사실에 대한 광고허용
◦ 또한 농림부장관은 HACCP 적용도축장에 축산물생산 및 유통 개선자금(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기타 축산정책자금의 지원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
◦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도축장의 경우는 HACCP 적용품목표시는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한하며, 귀사의 공장(가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육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정육제품에 HACCP 적용품목 표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동작업장이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도축검사증명서나 등급판정 확인서에 HACCP 적용 우수축산물 표시를 하는 것은 상기 서식이 법률에 의해 승인된 서식이기 때문에 임의로 HACCP 우수축산물 표시를 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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