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오늘도힘차게 2014. 9.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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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1997. 8. 7. - 8. 13.)의 도축장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 검사원은 근무시간인 05:00 - 14:00까지 도축장에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축의뢰자와의 시비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도축지시만 하고 검인을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축의뢰인이 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반출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의 도축장은 ○○군,△△군,□□군,◇◇군,☆☆군등 5개군의 500여 식육업자들이 도축을 의뢰하고 있고, 1일 돼지 70두, 소 25두를 도축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사용정지 7일은 과중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입게될 손해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재량권을 넘는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검사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건 불법도축 당일 검사원 2인중 1인은 작업종료시까지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반출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도축의뢰인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 의하면 도축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군등 5개지역 식육업자의 이용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의 ○○ 도축장과 ○○ 의 △△축산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육류수급에는 차질이 없다.

 

라. 청구인은 국민보건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산물을 소정의 검사절차를 무시하고 시중에 반출하였는 바, 공익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될 손해가 크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축산물위생처립법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조서, 인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수사61110-65), 미검사돈육반출경위보고(축남51574-647), 도축대행인 박○○,이○○작성의 도축확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6. 7. 05:25경 (주)○○ 도축장작업중 도축대행인 청구외 김○○이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돼지 17두를 계류장에서 타박실로 집어넣고 작업을 하려고 하자, 검사원 청구외 장○○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위 김○○이 위 장○○을 구타하였다.

 

(나) 1997. 6. 7. 06:00경 위 장○○이 위 구타사실을 ○○경찰서에 구두로 고발하였으며, 위 장○○은 도축검사에 관한 업무를 다른 검사원 청구외 전○○에게 인계하고 강진경찰서에 출두하였다.

 

(다) 위 구타사건 발생후 위 김○○은 계류장에 입고된 돼지 29두중 20두에 대한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 그 중 17두는 정상도축되어 검인후 출고되었다.

 

(라) 1997. 6. 7. 07:30경 검사원 몰래 위 김○○의 돼지 12두가 도살, 걸려 있음을 발견한 위 전○○이 검인을 불허하고 도축장 전무 청구외 전○○에게 냉장고에 입고토록 지시하였으나 위 김○○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마) 1997. 6. 7. 11:40경 위 전○○과 장○○은 작업을 완료하고 ○○경찰서 수사과에 출두하여 위 사실을 자술서로 작성제출하고, 1997. 6. 9. 10:30경 재차 출두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1997. 6. 12. ○○경찰서는 위 김○○, 도축장 관리인 강○○ 및 (주)○○을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7. 7.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검사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원중 1인은 당시 작업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가사 검사원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무단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미검사 축산물을 도축의뢰인이 임의로 반출해 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축장영업자로서 도축장에서의 수축검사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가사 도축장영업중 도축의뢰인이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임의로 반출했다면 청구인이 도축장에서의 수축검사에 대한 관리를 적법하게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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