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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영51541-141(‘00.2.21) |
【질 의】 |
최소유지방함량(총중량으로 표기) 25.4%이고, 최소고형분 46%인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의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농림부고시 제1999-23호:‘99.5.1)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축산물(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은 축산물에 해당(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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