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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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12)

【질 의】

1. 축산물을 가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최초 품목제조보고시 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원재료명(돈육+부원료)을 모두 표기하여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축산물 표기사항에서 정한 함량비율이 높은 재료명 5가지 이상만 표기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2.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제조 변경보고시 주원료의 함럄이 변하지 않는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제품에 표기사항인 주원료, 부원료에 명칭 및 함량이 다를 경우, 표기사항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적용을 받음.

 

◦ 동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한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제조방법설명서

 

-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한다.)

 

-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 또한, 다음 각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해 품목의 제품명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

 

- 유통기간

 

◦ 세부적인 품목제조보고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 및 [별지] 제29호 서식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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