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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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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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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의 C.I 및 로고가 변경되어 이미 제작된 갈비·정육세트를 유통기한은 생산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 채 포장재와 내용물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변경이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포장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문제 발생우려, 유통질서 혼란야기 가능성 등의 사유로 재분할 판매하지 못하며,
기 가공포장된 축산물은 유통과정중 표시사항의 변동이 없이 포장시점의 표시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귀사의 새로운 C.I 및 로고는 새롭게 이용되는 포장지에 표시하여 이용이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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