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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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41호(‘99.12.6)

【질 의】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관련 질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차량이나 선박으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항공기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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