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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정 작업장의 권한승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HACCP 지정 작업장의 권한승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12.11) |
【질 의】 |
HACCP 정부지정 작업장이 다음의 경우 HACCP 지정의 권한이 승계가 되는지 또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1. 상호는 그대로이고, 대표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는 바뀌고 대표는 그대로인 경우
3. 상호 및 대표가 바뀐 경우 | |
【회 신】 |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건에 있어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서에 대한 변경신청을 HACCP 적용작업장 지정권자인 검역원에 하여 변경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의 핵심은 당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축산물이 HACCP을 적용하였을 경우, 이를 정부기준에 의거 부합될 경우 이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여타 상호, 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HACCP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므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변경요청을 하여 변경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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