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62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3-0345 【질 의】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12) 【질 의】 1. 축산물을 가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최초 품목제조보고시 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원재료명(돈육+부원료)을 모두 표기하여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축산물 표기사항에서 정한 함량비율이 높은 재료명 5가지 이상만 표기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2.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제조 변경보고시 주원료의 함럄이 변하지 않는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제품에 표기사항인 주원료, 부원료에 명칭 및 함량이 다를 경우, 표기사항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4) 【질 의】 본인은 유통회사에서 협력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 업체에서 한우에 대하여 우정육, 갈비, 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등심, 안심을 ‘등심ㆍ안심세트’로 판매할 경우, 위의 업체에서 만든 우정육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에 있는 그대로 ‘우정육’으로만 해야 되는지? 혹은 ‘등심ㆍ안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2. 위의 업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한우에 대해서 크게 우정육, 뼈, 갈비로 품목제조보고를..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2(’98.9.29) 【질 의】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 신】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천과 댓..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자”에서 “그 영업을 한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하는..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축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위해 식육판매업(일반 식육점)신고를 득한 업소에 인건비를 주고 단순히 부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할 경우, 축산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일반적으로 “임가공”이라고 함.) 위배사항이라면 그 근거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기51507-5(‘00.2.18) 【질 의】 축산물의 표시사항 중 성분, 원료명 및 함량의 표기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98.7.2)에서 「성분 또는 원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있고(제2조), 특정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조), 성분·원료명 및 함량은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 7. 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검사를 받은 축산물(가금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가공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 영업자가 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자가검사결과 그 포장지에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면 합격표시 방법과 검인번호를 별도 부여하는지 여부 -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칙)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축산물가공업자(A)가 이미 품목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타 영업장(B)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하며, 이 제품의 표시는 A영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제조, 가공,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본인이 전체 생산량의 20%, 위탁하는 곳에 80%를 생산해도 본인이 영업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모든 표시를 해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탁생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동 법령 주관운영부서인..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3.1.11) 【질 의】 축산물가공품(양념육류)을 제조하면서 월 1회 이상 축산물가공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축산물의 성분규격에 첨가물 검사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양념육류 : 타르색소, 첨가물) 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시 첨가물에 대한 검사는 생략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의 종류와 위탁계약하지 않고 영업자가 의뢰검사 신청시 이는 어떤 검사에 속하는지, 영업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영업자가 신청시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업자가 아닌 자(양축농가, 소비자)가 검사 신청시 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6) 【질 의】 A사는 서울에서 식육가공업(포장육 및 건조육)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하려고 함. 1. 상기의 경우, 서울 본사에서는 기존 허가를 이용하여 계속 생산을 하고, 지방공장에서도 육가공을 하려는 경우, 지방공장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서울의 본사는 사무실 및 물류시설로 이용하고 제품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허가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지방공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변경 내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4(’98.11.27) 【질 의】 1. 당사 정육가공센타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정육 및 부산물을 분할, 단순가공한 후 Tray에 포장하여 당사 식육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는 정기적(1회/월 이상)으로 품질검사(식품공전상 기준 및 항생물질 검사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2. 또한, 당사는 OEM방식으로 제조원을 두고 판매원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생산하여 당사 동일 법인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원에 ..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2)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51조 및 별표12의 축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축산물 원료의 입고부터 상품의 출하까지 생산과 관련된 서류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자체 회사내의 전산실에서 개발한 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원료의 매입부터 가공현황, 첨가물 사용내역 및 출하전표 인출까지 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 작업과 관련된 일보를 반드시 수작업으로 기록하여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 경비 절감 및 업무력 향상 차원에서 수작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전산에 등록된 내용만으로 위생점검..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3) 【질 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제1호 자목(2)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가 가능한지? 위탁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의 위탁ㆍ제조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명확한 법규정은 없음. 따라서, 일반적인 측면을 답변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4) 【질 의】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회 신】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영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해동하여 단순절단포장한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해동한 후 단순절단포장후 냉장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음. ◦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당해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시, 도지사에게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관련내용이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당해 품목이 공중위생상..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영업자, 상호, 소재지 등 모든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옮기고자 하는 곳에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변경허가로 가능한지와 축산물가공업 면허세 36,000원의 근거는? 【회 신】 ◦ 영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과 같이 중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에 우지 약 15 % 를 가하여 건조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시 축산물가공과 식품제조가공업중 어떠한 허가를 가지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은 소뼈를 삶아 우려내어 농축한 제품임. 【회 신】 ◦ 귀하께서 수입하신 수입식품은 축산물로 판단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우지를 일부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축산물가공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출입단속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만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청단속반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축산물가공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작업장에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