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성분규격 27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제 목】 :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회사의 C.I 및 로고가 변경되어 이미 제작된 갈비·정육세트를 유통기한은 생산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 채 포장재와 내용물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포장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문제 발생우려, 유통질서 혼란야기 가능성 등의 사유로 재분할 판매하지 못하며, 기 가공포장된 축산물은 유통과정중 표시사항의 변동이 없이 포장시점의 표시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귀사의 새로운 C.I 및 로고는 새롭게 이용되는 ..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 제품의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41(‘00.2.21) 【질 의】 최소유지방함량(총중량으로 표기) 25.4%이고, 최소고형분 46%인 프랑스산 “Laughing Cow 치즈”의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농림부고시 제1999-23호:‘99.5.1)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축산물(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은 축산물에 해당(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12) 【질 의】 1. 축산물을 가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최초 품목제조보고시 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원재료명(돈육+부원료)을 모두 표기하여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축산물 표기사항에서 정한 함량비율이 높은 재료명 5가지 이상만 표기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2.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제조 변경보고시 주원료의 함럄이 변하지 않는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제품에 표기사항인 주원료, 부원료에 명칭 및 함량이 다를 경우, 표기사항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57호(‘99.12.7) 【질 의】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 진공포장 상태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로 인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 ‘98.6.26)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항에서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는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에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로 처분하게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나오는 4가지 병원균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나 사이트로박터, 크렙시에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 위반 가. 병..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성분51574-47(‘00.2.3)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 우육추출물 7.9%, 인삼추출물 6.6%, 산약추출물 9.2%, 구기자추출물 9.2%, 육계 6.6% 등이 배합되어 가열, 추출 및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동 제품의 기준, 규격 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용동물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4)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식육의 범위 2. 장기류란 내장을 말하는지? 3. 부산물이란 어디까지인지? 혹시 기타부분인지? 4. 머리고기는 식육인지 부산물인지? 5. 단순절단가공장에서 분리한 돼지지육의 지방부분은 부산물인지? 6. 돼지장족(족발)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그 제품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아울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 7. 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검사를 받은 축산물(가금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가공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 영업자가 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자가검사결과 그 포장지에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면 합격표시 방법과 검인번호를 별도 부여하는지 여부 -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칙)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3.1.11) 【질 의】 축산물가공품(양념육류)을 제조하면서 월 1회 이상 축산물가공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축산물의 성분규격에 첨가물 검사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양념육류 : 타르색소, 첨가물) 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시 첨가물에 대한 검사는 생략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축산물..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62(‘00.6.9) 【질 의】 1. 식약청장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어느 규정을 적하여야 하는지? 2.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3) 【질 의】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의 종류와 위탁계약하지 않고 영업자가 의뢰검사 신청시 이는 어떤 검사에 속하는지, 영업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영업자가 신청시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업자가 아닌 자(양축농가, 소비자)가 검사 신청시 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5조에 의하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문의 내용은 변견사항중 두번째 사항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가 식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사항에 명시된 5가지 주요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음. 또한 '주원료'가 5가지 주용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라면 나머지 원료의 변경 사용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중 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4(’98.11.27) 【질 의】 1. 당사 정육가공센타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정육 및 부산물을 분할, 단순가공한 후 Tray에 포장하여 당사 식육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는 정기적(1회/월 이상)으로 품질검사(식품공전상 기준 및 항생물질 검사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2. 또한, 당사는 OEM방식으로 제조원을 두고 판매원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생산하여 당사 동일 법인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원에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

축산물 중 베이컨류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 베이컨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 베이컨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1) 【질 의】 돼지의 특정 부위육을 정형한 것을 염지한 후 훈연하거나 열처리 한 베이컨에 대하여 1. 슬라이스 베이컨은 냉장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표기사항 및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냉장으로 유통되는 슬라이스 베이컨의 냉동유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의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8.보존 및 유통기준 거.“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한 부분육과 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22) 【질 의】 한우 1두를 가공하면 10개 부위의 대분할이 나오고 이중 갈비가 생산됨. 이때 진공한 부분육과 진공을 안한 갈비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야 할 것 같아 정확한 유통기한은 무엇이며, 만약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갈비를 냉동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당해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한 내에서 수입자)가 포..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9.17) 【질 의】 축산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양념육업체임. 양념돼지갈비의 경우, 공장에서 갈비 등을 절단하여 간장 등 기초적인 양념을 배합한 후 (반제품형태로)진공포장하여 대형할인매장에 입고하여 당일(또는 유통기한 이내에) 개봉하여 추가로 별도의 기타 양념 및 야채 등을 즉석으로 배합하여 판매할 경우, 매장에서 유통기한 설정시 원료를 개봉 후 추가의 양념과 야채를 배합가공한 시점을 제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 51574-903호(’98. 8.26)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동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 --------- 대장균 O157:H7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이중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에서 식당 또는 가정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원료 식..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25) 【질 의】 냉장, 냉동육별로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유통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외의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