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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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 51574-903호(’98. 8.26)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동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 --------- 대장균 O157:H7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이중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에서 식당 또는 가정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원료 식육도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신】

◦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에서 “제조, 가공용”에는 “조리용”의 의미를 포함함.

 

◦“ ·····가공품에서는 특성에 따라 ····”에서 “특성에 따라”의 개념은 특성상 장염비브리오균의 검출가능성이 있는 어육을 함유한 식품가공품일 경우에는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와 같이 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선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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