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육의 미생물오염 감소를 위하여 도체표면에 화공약품 사용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육의 미생물오염 감소를 위하여 도체표면에 화공약품 사용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1. 도축장에서 육류를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공약품은 인/허가를 받야야 사용 할 수 있는지? 2. 도축장에서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 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살균수를 자체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단, 살균수의 원료는 식품첨가용 차아염소산과 식품첨가용 염산과 물)?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는 도축과정 중 살균세척제(항미생물제제)사용관련 규정은 없음. ◦ 다만,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도체의 미생물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사용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