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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640(‘99.12.22) |
【질 의】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 |
【회 신】 |
◦ 녹신(사슴생식기)은 약용 또는 건강보조 목적으로 분말 등의 형태로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중 기타 부분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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