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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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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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1986.9.8) |
【질 의】 |
가. 당사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축산부류 지정도매인바 (특별지 도축장 겸영).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1항17호 및 동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18호에 의거 당 지정도매인이 축산업자 (출하자)로부터 축산물을 수탁받아 이를 도축 판매하여 주는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1) 실수요자 (축협, 육가공업체등) 로부터 단순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수탁판매업이 아님) 특별지 도축장 도축수수료에 준한 도축수수료 (용역료)를 징수하고 있고,
(2) 수탁판매된 우.돈 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용역료)를 징수하는 바,
라. 위 다항의 (1) (2)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1항 17호 및 동시행령 제38조 18호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회 신】 |
◦ 귀 질의1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도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귀 질의 2의 경우, 동 지정도매인이 수탁판매된 우.돈 지육을 정육점에 운반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의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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