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신고 32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83(’99. 10. 11) 【질 의】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 신】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유통센타에서 정육부를 운영하다 시에 의하여 적발되어 고발되었을 경우, 벌금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축산물 운반업과 축산물 판매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만,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제한규정..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저의 매장(점포)은 식육판매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여 포장(용기:트레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정품(양념소스)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가공..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09)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후 수입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하는데 1. 수입한 그 상태로 포장을 훼손치 않고서만 팔아야 하는지? 2. 비닐 제거 후 절단하여 소포장 상태로 팔아도 되는지? 3. 직접소비자에게 판매시 소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의 공통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개별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함.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9) 【질 의】 수입축산품 판매업신고와 식육판매업 신고 두 개를 모두 신고하고, 영업하는 판매장에서 수입육취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을 때, 과징금은 전년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 신고증은 두 개이므로 수입육신고증에 의거하여 위반된 경우, 전년 수입육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판매장의 모든 축산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신】 ◦ 과징금은 어떤 영업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업의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귀하가 축산물수입판매행위에 대..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7) 【질 의】 인터넷에 의하여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의 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신고 중 어느 것을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매형태 및 판매제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함. ◦ 첫째,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즉, 식육판매업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지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3) 【질 의】 (주)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지육판매를 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지육의 유통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지? 2. 절차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3. 지역의 한계가 있는지? 【회 신】 1. 지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을 신고한 후 판매가 가능하며, 2. 식육판매업의 신고는 동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또한, 식육판매업은 판매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육가공업자는 지육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추천과..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2) 【질 의】 같이 붙어있는 일반정육점과 수입쇠고기전문점 2개소를 운영하다가 두 업소사이의 중간벽을 헐고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단속반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영업시설기준)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신고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하도..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1. 닭 도축장에서 생닭을 구입하여 닭 소매점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옆의 창고를 수리하여 냉장고를 설치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와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닭소매점에 생닭을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납품만 하려고 하는데도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신】 ◦ 닭고기등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등을 첨부하여 축산물판매업신고수리권자..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6) 【질 의】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필한후 당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에서 희귀육(오리, 뀡, 토끼, 타조)모음전을 정상적인 도살절차를 거처 사육 농가와 직거래 형식으로 희귀육을 벌크로 판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은 판매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 신선육(냉장 또는 냉동)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함.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오리육, 꿩육 및 토끼육의 경우 오리, 꿩 및 토끼가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0)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제2항에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30조1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가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만 처분하고 차기 교육을 받게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위생교육(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2개월이내)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9(’98.10.28) 【질 의】 얼마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아 구청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때에는 신고증 미게시로 1차에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현행부서에서는 1차경고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함. 신고증 미게시 사항으로 행정벌과 고발까지 당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의무규정인지? 또한, 구멍가게에서 포장육 및 일반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스티커에 제조업체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5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했다..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4호(‘99.3.17) 【질 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필증 이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육판매업 변경신고를 위한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1(’98.9.23)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시설기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식육판매업은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으로 구분 ◦ 식육판매업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를 말함)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으니 영업장에..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7.18) 【질 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번지 8호 대림아파트 상가건물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립된 상가건물(단지내 세대수 : 1,140세대, 상가건물 : 2개동 2074.59㎡)로써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고 세부용도가 “슈퍼마켓”으로 지정(부기)된 장소에 그 중 일부면적을 식육판매점으로 사용키 위해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세부시설을 갖추고 식품판매점 신고를 득하려 동작구청에 신고된 바 동 상가건축물 내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0조제2항별표4」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용도가 정육점으로 2개소 5..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1. 식육도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 2. 박스단위의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아닌 도매행위를 할 때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281(‘00.9.1) 【질 의】 1. 소,돼지 및 닭고기를 단순히 절단하여 Box 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시에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신고로서도 가능한지? 2. 소,돼지를 부위별로 해체한 후(예: 갈비,안심,목심 등) Box에 포장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할 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식육을 인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다른 부식과 함께 납품을 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을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납품하는 것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당해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한 표시 및 제12조에 의한 검사 등을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선물세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추석에 팔고 남은 식육선물세트를 분리하여 단품별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론, 선물세트 내부에 단품별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개별로 표시사항이 모두 부착되어 있음.(즉, 포장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아님.) 2. 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 찜갈비, 등심 등에 등급/용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원래 선물세트에는 등급/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3. 혹시 선물세트 통채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분리판매가 가능한지?(물론 단품..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21(’98. 9. 1) 【질 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축산물가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판매업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 중 내장·다리등 부산물(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등의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