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1편 식육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베이컨·건조저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그 밖의 시설기준은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에 따릅니다.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7 2.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