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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9.9.25) |
【질 의】 |
업종은 00식품(주)은 도계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이 있고 도계업고 식육포장처리업은 HACCP지정을 받았음.
그리고, 00식품(주)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이 있으며 식육가공업(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은 HACCP지정을 받았음.
영업자부터 검사 담당자까지 받아야할 교육과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 |
【회 신】 |
◦ 교육 및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 영업자(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
-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 위생교육
- 자체검사원 : 매년 4시간
-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매년 4시간, (일반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자체검사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교육)
-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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