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이수의무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위생교육 이수의무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11.11.30) |
【질 의】 |
본인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여러 영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금년부터 위생교육을 매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1인이 여러 영업을 영위할 때 위생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별로 따로 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인이 여러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 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해서는 각 영업장 별로 위생책임자를 두어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임.
◦ 여러 영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인이 모든 영업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고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더불어, 2011년 1월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1년에 1회(3시간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신규교육이 아닌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경우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교육(인터넷 교육)으로도 교육을 수료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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