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 41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7) 【질 의】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한 가공업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된 냉장포장육을 식육판매업 신고없이 실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항 가호에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서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하고 있음. ◦ 이는 가공품에 대한 가공(세절이나 소분 등)없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는 표시를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은 식육판매업으로 위생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함. ◦ 기존에 포장육(가공품)은 주로 냉동포장육만이 일반소매점을 통하여..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닭고기가공업체로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인데 아래의 제품이 계육을 이용하여 통조림품목 신고가능 여부와 식육제품가공업 품목에 해당 되는지와 이 경우 신고절차는? - 품목명 : 계육야체볶음통조림 - 배합비율(100%) : 계육(43%), 무우(10%), 감자(7%), 양파(3.7%), 마늘(2%), 생강(1%), 고추분(1%), 후추분(0.3%), 고추장(32%) 【회 신】 ◦ 계육야체볶음통조림은 육함량이 43%으로 50% 미..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21(’98. 7. 11) 【질 의】 1. 식품제조가공업(단순절단육)의 영업장내에서 식육판매행위를 할 경우 위법사항인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중 허가사항 변경 또는 같은 장소에서 식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3. 단순절단육제조업 영업자가 수의사, 식품제조가공학 졸업자 등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는지?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품목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영업의 종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과 축산물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2가지 영업을 하..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식육가공업체에서 식육가공품 납품처인 대형매장 등에서는 제품에 대한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군대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제출서류중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관련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임. 1.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조업체가 필요시에 원본 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입수할 해결책이 없는지?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귀..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6) 【질 의】 식육가공업소를 인수받아 1999년 11월 10일 구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해 11월 17일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불참하였고, 다음해 1월 13일에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참하게 되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불참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으나,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불참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질병이나 ..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25) 【질 의】 오리를 이용한 식육가공에 관한 사항 1. 오리장사꾼이 영업허가 없이 오리를 육가공해도 되는지 2. 영업허가 없은 오리장사한테 오리가공품을 공급받아도 가든과 식당은 법적제재가 없는지? 3. 가든과 식당내에서 오리를 육가공해서 팔아도 되는지? 【회 신】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축 및 가공에 대하여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동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에 의거 오리의 도축에 관한 동법령의 적용은 2002.12.31까지 유예되어 2003.1.1부터 적용을 받게 됨. ◦ 그러나, 상기 적용특례는 도축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가공, 보관, 판매 단..

식육 반제품 구입후 양념하여 판매시 관련허가기관에 관한 질의

식육 반제품 구입후 양념하여 판매시 관련허가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 반제품 구입후 양념하여 판매시 관련허가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68(‘00.2.7) 【질 의】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반제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한 후 매장내 냉장쇼케이스에서 마지막 양념을 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요구되는 허가사항은? 【회 신】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2.22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자 및 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항목 중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대해 문의함. 생산ㆍ작업 관련하여 생산일지 목적으로 '생산계획 및 실적'이라는 양식을 관리하고 있음.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이 생산·작업기록은 매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자료 2년 보관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가.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477호(‘99.11.25)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하여 만든 중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추출가공품으로서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9) 【질 의】 사골, 우족, 잡뼈(뼈종류)와 우두가 축산물가공품에 포함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사골, 우족, 잡뼈와 우두는 모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이들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목적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들을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1) 【질 의】 정육코너에서는 흔히 분쇄육(다짐육, 민지육)을 미리 작업하여 판매를 하는데 분쇄육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분쇄육을 판매할 때 영업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제기한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 만약 귀하가 제기하는 정육코너가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장이 아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가공품(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일반 영업장내 코너를 의미한다면 이 곳에서 만드는 분쇄육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06(’98. 7. 4) 【질 의】 닭 및 오리의 지육을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와 닭 및 오리의 지육을 절단하여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등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이 경우 포장지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도축장밖 반출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의 지육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냉장 또는..

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93(’99.9.7) 【질 의】 (주)축협유통 한우전문판매점이 하고 있는 학교단체급식 작업은 식육 단순 제절작업후 박스포장하여 납품하는 단순작업 형태이고 업소의 규모상 학교단체급식 물량작업 이외에 또다른 가공작업은 어려운 실정이고, 영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 냉동고 시설로 단체급식 작업물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점내 별도의 냉장, 냉동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중복과잉투자로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존시설로서 축산물(식육) 가공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의 작업내용이 단순포장육을 생산..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 【질 의】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비(국산/수입)를 단순 양념 후 판매하고자 함. 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갈비가공품의 경우,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축산물가공법에 해당되는지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갈비를 단순양념만 첨가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불가능하다면 어떤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서 어떤 사항들이 첨가되어야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가 일반음식점에서 갈비(국산/수입)을 단순 양념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