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7편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의 작업장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없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