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 29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2.5 【질 의】 당사는 OOO 닭갈비, 제품유형: 양념육(냉동제품)으로 기획하고 있음. 현재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의거하여 식육의 특정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 및 함량에 부위와 함량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ㄱ. 닭에 대한 부위분할 명칭이 없고, ㄴ. 닭갈비는 일반적으로 닭의 갈비부위가 아닌 다른 정육부분을 사용(닭갈비로 불리는 부위는 제품화가 현실적으로 안됨) ㄷ. 또한 시중에 􀶳􀶳􀶳􀁇 닭갈비란 제품명으로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ㄹ. 그러므로 닭갈비는 부위명칭이 아닌 요리를 지칭하는 명사로 판단되어 지고 있음. 질의내용 1) 􀶳􀶳􀶳􀁇 닭갈비란 제품명의 사용가..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015-11(‘2000.1.12) 【질 의】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써 추석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신장을 위한 행사로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써비스로 양념을 무료로 해주고 있음. 이런 판매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제조로 보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은 양념값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무료 써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니 가격이 계산된 고기만을 판매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다양한 실정임.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고기원육에 양념값을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제조판매하는 양념육은..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3.1.11) 【질 의】 축산물가공품(양념육류)을 제조하면서 월 1회 이상 축산물가공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축산물의 성분규격에 첨가물 검사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양념육류 : 타르색소, 첨가물) 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시 첨가물에 대한 검사는 생략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축산물..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생닭에 조미하여 식품유형은 양념(계)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냉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제품을 이번에 진공포장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1.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시 유통기한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만일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따로 유통기간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유통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현재 축산물(식육가공품 포함)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귀..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9.17) 【질 의】 축산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양념육업체임. 양념돼지갈비의 경우, 공장에서 갈비 등을 절단하여 간장 등 기초적인 양념을 배합한 후 (반제품형태로)진공포장하여 대형할인매장에 입고하여 당일(또는 유통기한 이내에) 개봉하여 추가로 별도의 기타 양념 및 야채 등을 즉석으로 배합하여 판매할 경우, 매장에서 유통기한 설정시 원료를 개봉 후 추가의 양념과 야채를 배합가공한 시점을 제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업종은 00식품(주)은 도계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이 있고 도계업고 식육포장처리업은 HACCP지정을 받았음. 그리고, 00식품(주)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이 있으며 식육가공업(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은 HACCP지정을 받았음. 영업자부터 검사 담당자까지 받아야할 교육과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회 신】 ◦ 교육 및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 영업자(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 -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 위생교육 - 자체검사원 : 매년 4시간 -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매년 4시간, ..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동, 냉장육의 미생물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4) 【질 의】 원료육 및 조리후 섭취 비가열 냉장, 냉동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기준이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설정되어 있는지? 【회 신】 ◦ 원료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2항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 6. 26.)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제조·가공용에는 ..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판매 관련 신고주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4) 【질 의】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육함량 50% 이상의 양념육이나 분쇄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양념육 및 분쇄육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귀하가 동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동법 제25조의 규정..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2.29) 【질 의】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오리슬라이스를 아래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오리슬라이스를 원상태로 포장만 제거하여 일체의 첨가없이 진열용기에 풀어 전자저울로 계량 판매할 경우 2. 맛을 돋우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즉석에서 제조된 양념을 첨가하여 양념육으로 판매할 경우와 위 1과 같이 판매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현장에서 양념을 첨가하여 버물려주는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 신】 ◦ 신선·냉장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오리고기에 양념을..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037(‘2002.1.14) 【질 의】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15) 【질 의】 양념육의 면세여부는? 【회 신】 ◦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2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7.5) 【질 의】 닭을 1차염지 및 2차 침지와 조미를 통하여 양념육을 만드는 유통업체로서 제품의 표기사항중에 성분 및 함량을 표기하는데 있어 제조과정중에 들어가는 조미액의 배합비율을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합이 다 끝나고 염지액에 빠져나간 양념을 제외한 순수하게 닭에 침투된 조미액의 함량만을 표기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등의표시에관한기준(농림부고시)에서 “성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는 최종 제품중에 함유된 총고형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5) 【질 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업소에서 양념육(육지물)을 제조하여 매장에서 직접판매하고, 구매자가 전화 또는 기타방법 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도 하는데 이럴 경우 축산물 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경우 원료육을 구입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양념육을 제조하여 신고를 득한 동일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식육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즉석판매제..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434(’99. 4. 14) 【질 의】 양념육(육지물)을 생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소로서 생산중인 양념육을 5㎏, 10㎏ 완제품을 대포장하여 냉장쇼케이스(-1℃~-2℃)에서 유통기한내 소분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대상업체는 제조업체인지 해당판매점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소분판매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3조의 규정에서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하며,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축산..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간단한 돈까스와 돼지갈비 및 불고기를 양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육가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양념육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만약 귀하가 양념육을 만들어 식육판매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제품으로서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 법령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식..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시중에 출시된 계육 관련 양념육은 부위명 표기가 없어서 조금 모호하여 질의함.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라 그런건지? 위의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3(‘00.2.14) 【질 의】 1. 식육가공장 생산제품 중에 각각 허가관청에 품목보고된 포장육, 갈비가공품, 양념육을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 유형대로 포장한 것을 스치로풀 박스에 포장하여 "식육종합선물세트"로 셋트포장하고 그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식육혼합(종합)선물셋트로 품목보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외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육제품의 제조과정이 어육연제품의 제조공정(시설) 및 과정과 동일할 경우 생산시설(작업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1) 【질 의】 정육코너에서는 흔히 분쇄육(다짐육, 민지육)을 미리 작업하여 판매를 하는데 분쇄육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분쇄육을 판매할 때 영업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제기한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 만약 귀하가 제기하는 정육코너가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장이 아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가공품(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일반 영업장내 코너를 의미한다면 이 곳에서 만드는 분쇄육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질문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아래 음식들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찌개(예 : 돼지고기 김치찌개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2. 국(예 : 뼈다귀해장국 – 돈등뼈 사용) 3. 죽(예 : 닭죽 – 통닭의 닭살이 모두 풀어진 형태) 4. 소스(예 : 짜장소스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5. 조림(예 : 돼지고기장조림) 6. 볶음(예 : 닭안심 볶음 – 손가락 크기 닭안심 사용, 제육볶음 –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사용) 【회 신】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