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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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015-11(‘2000.1.12)

【질 의】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써 추석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신장을 위한 행사로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써비스로 양념을 무료로 해주고 있음.

 

이런 판매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제조로 보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은 양념값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무료 써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니 가격이 계산된 고기만을 판매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다양한 실정임.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고기원육에 양념값을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제조판매하는 양념육은 과세품목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인같이 판매신장을 위한 써비스로서 원육값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을 하여주는 판매는 면세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질의함.

【회 신】

◦ 귀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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