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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원명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16. 사건번호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서 “그 영업을 한 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사건번호】 : 법무부(연도미상)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설육, 골, 족, 심줄, 표피, 지방을 제거한 빨간고기) 만을 분리하여 100g, 500g, 1,000g 등의 규격으로 성형하고 이를 포리셀, 하도롱지로 포장하여 섭씨 0도 내지 3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만을 분리하여 제..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수산부(1975.11.19) 【질 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조1항1」의 사유로 인하여 공수의사나 개업 수의사의 입회하에 방혈조치후 작업장에 수송하여 축산물 검사원이 해체검사하여 이상이 없었을시 식용에 공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자가 소비도살 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곳에서 도살하였으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검사원이 해체 검사한 경우임)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항」 불합격 유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중 유가공품의 성분함량 비율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합격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검사토록 조치한후 재차 불합격되었을시는 폐기처리코..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1985.11.20)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 경영자가 식육판매업소의 도축신청에 대한 도살·해체작업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살·해제처리한 수육의 운반을 도축장 경영자 소유의 식육운반차량으로 운송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차량의 동 도축장내의 진입을 거부할 경우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서는 작업장(이 사안의 경우는 도축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해체 ………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제 목】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1990.4.20) 【질 의】 농림수산부 고시 제90-11(’90. 3. 19)호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요령에 따른 도축검사업무 수행 시, 확인요령 제4조에 의하면 대상 가축의 도축신청시 검사신청서에 제3조각호1의 증빙서류(가축매매증명서, 가축거래확인서 및 계통출하확인서)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자가사육한 대상가축을 직접 도축 의뢰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대상가축을 절박 도살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축매매증명서 용도기재란의 용도가 “사육”일 경우라도 도축이 가능한지 여..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제 목】 :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 연도미상 【질 의】 1. 개 도살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견육 판매업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업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항」에서 “본법에서 수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말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수축의 정의를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는 수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개 도살에 있어서는 도축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따라서, 개 도살은 도축장 허가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음식점 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50(‘00.10.11) 【질 의】 타조육을 원료로 육포, 통조림, 햄 등을 제조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에 대한 식용에의 적합성 여부의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 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2000.5.26)”를 제정, 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에 대하여는 상기 농림부령의 적용을 받..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573(‘00.11.7) 【질 의】 타조고기를 위생적으로 용기에 담아 납품,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최근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의 식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 2000. 5.26)”을 제정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의 적용을 받..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1) 【질 의】 타조육이 식육합법화가 되어 타조육을 유통하려고 하는데 타조고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통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타조고기에 대하여는 법적 규제가 없음.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1,362호, 2000. 5. 26.)은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 의뢰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도축한 타조고기 역시 판매·유통이 가능(타조고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통허가를 득할 사항이 아님) 하며, ◦ 다만,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규칙에 의거 검사에 합격..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105(‘00.6.15) 【질 의】 산 동물중 식용에 적합한 동물에 타조가 속하는지 【회 신】 ◦ 타조 및 타조고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은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는 식용에 적합하며 검사에 합격된 타조고기를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가능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할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자”에서 “그 영업을 한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4)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식육의 범위 2. 장기류란 내장을 말하는지? 3. 부산물이란 어디까지인지? 혹시 기타부분인지? 4. 머리고기는 식육인지 부산물인지? 5. 단순절단가공장에서 분리한 돼지지육의 지방부분은 부산물인지? 6. 돼지장족(족발)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그 제품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아울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64(‘1993.03.29) 【질 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위생51507-10367(‘00.9.22) 【질 의】 오리도압이 합법적인지와 간이도압의 허가 등에 관하여? 【회 신】 ◦ 오리도축에 관한 관계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다만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 및 작업장 설치규정개정령(농림부 고시 제90-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한하여는 반드시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되어져야하며, 이 경우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 현재 허가 받은 도축장에..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도살과정상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46(‘1998.06.22) 【질 의】 오리 도살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회 신】 ◦ 축산업자등으로 부터 구입한 오리를 자기의 책임하에 도살하여 생오리고기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오리기름이 오리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것인지 여부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6) 【질 의】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필한후 당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에서 희귀육(오리, 뀡, 토끼, 타조)모음전을 정상적인 도살절차를 거처 사육 농가와 직거래 형식으로 희귀육을 벌크로 판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은 판매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 신선육(냉장 또는 냉동)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함.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오리육, 꿩육 및 토끼육의 경우 오리, 꿩 및 토끼가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식중독균 검출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식육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 적용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5항」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해 행하여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업소에서의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적용할 수 없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2003.12.17) 6.축산물의 성분규격..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181(’99. 10.11) 【질 의】 소의 전립선 분말 또는 추출물 제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소의 전립선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분류가능한 동제품의 유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을 말한다”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내장을 “식용으로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내장 ..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10(2008.9.23) 【질 의】 내국법인 갑은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계장으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이를 도살 및 해체하여 생닭으로 가공한 후 가맹점이나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갑 법인은 생닭 공급 시 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 주입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설탕,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갑..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00(‘00.7.31) 【질 의】 사슴육을 공급하는 회사 등에서 사슴을 직접 자가도축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범위등)규정에 의거 소, 돼지, 말, 양 등 12종(사슴 포함됨) 가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이 가능함. ◦ 그러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2. 31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 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유통이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4(‘00.1.7) 【질 의】 농가에서 사슴과 염소 등의 간이도축 및 판매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산양의 도살, 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 유통이 가능함. ◦ 다만,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 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가 가능함. ◦ 그러므로 사슴의 위생적인 도축을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제 목】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회 신】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