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
【제 목】 |
: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
【사건번호】 |
: |
법무부(연도미상)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설육, 골, 족, 심줄, 표피, 지방을 제거한 빨간고기) 만을 분리하여 100g, 500g, 1,000g 등의 규격으로 성형하고 이를 포리셀, 하도롱지로 포장하여 섭씨 0도 내지 3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
【회 신】 |
◦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만을 분리하여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살코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은 “본법에서 수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햄, 소시지, 건조저장육, 육적물, 기타 수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품을 말한다.”고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육을 주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총칭하여 수육 가공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살코기”는 판매할 목적으로 돈육에서 설육, 골, 족, 심줄, 표피, 지방을 제거하고 나머지 살코기를 100g, 500g, 1,000g 등의 규격으로 성형하고 이를 포리셀, 하도롱지로 포장하여 섭씨 0도 내지 3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냉장하는 일정한 공작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물품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 으로 취급하고 소정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0) | 2014.09.19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0) | 2014.09.19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0) | 2014.09.19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0) | 2014.09.19 |
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0) | 2014.09.19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0) | 2014.09.19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0) | 2014.09.19 |
전문적 판매의 의미 (0) | 2014.09.19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0) | 2014.09.19 |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0) | 201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