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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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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1985.11.20)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 경영자가 식육판매업소의 도축신청에 대한 도살·해체작업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살·해제처리한 수육의 운반을 도축장 경영자 소유의 식육운반차량으로 운송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차량의 동 도축장내의 진입을 거부할 경우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서는 작업장(이 사안의 경우는 도축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해체 ………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축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 위 사안의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자기소유의 식육운반차량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식육운반차량을 도축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축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수축을 도축장내에 반입하여 도축을 하고 도축된 수육을 다시 도축장내에서 반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수축의 도축장내의 반입·도축 및 도축된 수육의 도축장내에서의 반출행위는 도축시설이용을 위한 불가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 도축장경영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운반방법을 강요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도축을 거부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도축장경영자 소유의 식육운반차량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도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상근거없는 조건(도축장경영자 소유 식육운반차량이용)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도축장시설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도축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게 한「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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