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농수산부(1975.11.19) |
【질 의】 |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조1항1」의 사유로 인하여 공수의사나 개업 수의사의 입회하에 방혈조치후 작업장에 수송하여 축산물 검사원이 해체검사하여 이상이 없었을시 식용에 공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자가 소비도살 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곳에서 도살하였으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검사원이 해체 검사한 경우임)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항」 불합격 유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중 유가공품의 성분함량 비율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합격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검사토록 조치한후 재차 불합격되었을시는 폐기처리코저 하는바, 귀부의 의견은? | |
【회 신】 |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축을 도살하고자 할 경우는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수의사 및 개업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도살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체는 반드시 도축장내에서 축산물 검사원의 해체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전기의 경우 고의로 수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축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등의 계획적인 행위 사실여부를 엄밀 검사하여야 할 것임.
◦ 유가공품이 대장균 검사, 세균검사 및 산도 검사에는 합격되었으나 성분 함량이 합격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의당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동 제품도 「축산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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