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
【제 목】 |
: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
【사건번호】 |
: |
서울특별시(1990.4.20) |
【질 의】 |
농림수산부 고시 제90-11(’90. 3. 19)호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요령에 따른 도축검사업무 수행 시,
확인요령 제4조에 의하면 대상 가축의 도축신청시 검사신청서에 제3조각호1의 증빙서류(가축매매증명서, 가축거래확인서 및 계통출하확인서)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자가사육한 대상가축을 직접 도축 의뢰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대상가축을 절박 도살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축매매증명서 용도기재란의 용도가 “사육”일 경우라도 도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축매매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
【회 신】 |
◦ 도축검사신청자와 동 영수증상의 매수인이 같고 도축신청 대상 축우가 동 영수증의 기재내용과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축이 허용됨.
◦ 도축검사신청시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절박도살 축우는 동 고시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필요함.
◦ 동 영수증의 발급일지와 관계없이 유효함.
◦ 동 고시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자가 사육증명은 인정치 않음)
◦ 가축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축시장 내에서 거래한 경우로 간주되는 경우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가축시장 내 거래의 예외)를 참고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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