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105(‘00.6.15) |
【질 의】 |
산 동물중 식용에 적합한 동물에 타조가 속하는지 | |
【회 신】 |
◦ 타조 및 타조고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은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는 식용에 적합하며 검사에 합격된 타조고기를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가능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할 것임.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0) | 2014.08.30 |
---|---|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0) | 2014.08.29 |
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
치즈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8.27 |
축산용 기자재 제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8.26 |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