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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
【제 목】 |
: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2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367(‘00.9.22) |
【질 의】 |
오리도압이 합법적인지와 간이도압의 허가 등에 관하여? | |
【회 신】 |
◦ 오리도축에 관한 관계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다만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 및 작업장 설치규정개정령(농림부 고시 제90-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한하여는 반드시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되어져야하며, 이 경우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 현재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지역을 전국 시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9월 20일까지 입안예고하여 의견을 받아 추진 중에 있음.
◦ 오리도축 관련 허가절차 규정
- 오리 도축장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해당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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