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오늘도힘차게 2014. 12.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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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

1)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

  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

   조ㆍ가공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

    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식

    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

    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ㆍ가공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

    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1)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

    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

     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

    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식품소분·판매업자가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

    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

    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

    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

      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

    품등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

    사용 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지 않거나, 동물·

    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

    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5. 식품접객업

1)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

      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

    품등을 사용·조리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

    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위탁급식영업자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야생동·식물보호

      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

    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

    품등을 사용·조리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

    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

    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

    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벌칙의 적용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3. 과태료의 부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3. 식품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않거나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

30만원

4.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5. 제조ㆍ가공(수입품을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20만원

6.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않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30만원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15

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16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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