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오늘도힘차게 2014. 12.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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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1. 적용대상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2.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5)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않됩니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않됩니다.

 

3. 개별기준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않됩니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않됩니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않됩니다.

 

4)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않됩니다.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운반업자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않됩니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않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않됩니다.

 

3)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않됩니다.

 

4)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인 경우,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1)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않됩니다.

 

2)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3)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4)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않됩니다.

 

2)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 사용 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않됩니다.

 

4)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여서는 않됩니다.

 

(5)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않됩니다.

 

3)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합니다.

 

4)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않됩니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않됩니다.

 

(6) 위탁급식영업자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않됩니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않됩니다.

 

4)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합니다.

 

5)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6)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않됩니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15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23

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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