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오늘도힘차게 2014. 12. 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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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

    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

    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

    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

    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

    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

    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

    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과태료의 부과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할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않은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3) 그 밖의 영업자

 

1,000
500
300

2.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도축업의 영업자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의 영업자

 

500
300
200
50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15

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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