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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4주차)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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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4주차)


⦿ 추석절 성수 축산식품 일제점검 (아주경제 - 2014.08.18.)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이하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한우둔갑 판매방지 및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18부터 94일까지 축산식품 일제점검 및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식품 성수기인 추석절에는 수입육의 국내둔갑행위 및 축산물 비위생관리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경기도는 도내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소 등 64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식품 비위생적 제조여부, 수입육의 한우둔갑 생산판매여부, 냉동제품의 냉장판매여부, 유통기한 미준수 및 불량 식재료 사용여부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일제점검과 더불어 한우갈비세트, 양념갈비, 제수용 떡갈비 등 추석 성수축산식품에 대한 중점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하며 한우유전자 확인검사,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식중독균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축산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 및 폐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추석절 안전 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귀경 등 축산식품을 운송시 냉장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육류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시고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기도, 축산물 맞춤형 종합검사특별수거반 편성 (수원일보 - 2014.08.17.)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임병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맞춤형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공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수거반(8개반 16)을 편성해 경기도내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수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한우둔갑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한우확인검사도 병행한다.

수거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인체에 유해한 항생물질, 방부제,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축산물을 즉시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하는 등 축산식품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 소매업소도 포장된 닭·오리고기판매 가능 (한국농업신문 - 2014.08.14.)


축산농가 축산물 소비촉진 영향 미쳐기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이에 축산농가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안을 살펴보면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도 팔 수 있게 됐다.

또 축산물가공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별이 아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염소, 사슴, 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가 도축장 허가를 낼 때 현실을 감안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의 기준을 제시해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양계농가가 사육시설의 일부나 다른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해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위반에 대한 처별을 강화해 현재는 반복된 위반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750만원, 3차에는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펴마켓 등 소매업소에서도 닭·오리고기 판매가 이뤄지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많이 소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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