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
【제 목】 |
: |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농림부(1996.12.5) |
【질 의】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작업장의 설치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도축장) 허가를 받아 영업중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시설 전부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영업 허가주와 시설물 소유주로 양분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및 적용법규는?
<의견>
◦ 갑설
축산물작업장 영업 허가중의 시설물 일체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당초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장래에 향하여 계속해서 종전의 작업장 사용이 불가 하다고 판단되므로 허가철회(취소) 해야만 한다.
◦ 을설
축산물작업장 시설일체를 경매 또는 매각등으로 양수한 시설물 소유주에게 종전 영업 허가주의 동의없이 지위(허가) 승계 하여야 한다. | |
【회 신】 |
◦ 축산물위생처리법은 도축장을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등에 의한 경매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 축산물작업장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6조」(작업장의 양도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상속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식품위생법 제25조」(영업의 승계)의 규정을 감안한 때 귀 의견대로 판단하여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하나,
◦ 동건은 XX식품(도축장)의 영업승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거 ´95.12.31까지 이전 또는 폐쇄되어야 하는 점등 때문에 영업승계 여부의 종합판단은 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이 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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