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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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12. 5. 12. |
사건번호 |
2011구합10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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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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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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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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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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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세율표상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물품은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물품 중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식용설육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위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식용설육과 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통칙 제3호 (가)목의 규정으로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통칙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식용설육이 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은 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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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1.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게 한 관세 66,205,13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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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상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관세법 제85조 제2항), 관세청장이 위 결정이유에 설시된 구분기준을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한 바도 없으므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제시한 위 구분기준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물품은 그 전체 부위가 위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이 사건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와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그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그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그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은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그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가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어느 모로 보나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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