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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9월 4주차)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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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9월 4주차)



⦿ 한우자조금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대로 되나?” (농민신문 - 2014.09.22.)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업주들 중 상당수는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설문에 참가한 음식점 업주가 직접 밝힌 내용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어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강력한 점검과 단속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승철 건국대 교수팀과 서울마케팅리서치는 최근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최종보고서를 용역 의뢰 기관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를 취급한 전국 일반음식점 201곳 업주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매우 잘 지켜진다는 응답은 31.3%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지켜진다65.7%였으며, ‘별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3%나 됐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잘 지켜진다20.9%에 머문 반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70.6%에 달했다. 그 다음은 별로 지켜지지 않는다’(6%)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1.5%)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음식점들의 원산지표시 이행 정도가 2011년과 2012년 조사 때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사실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매우 잘 지켜진다는 응답률이 77.3%(2011)78.9%(2012)31.3%(2013)를 보인 것이다.

한우와 육우의 구분 표시 준수 정도도 매우 잘 지켜진다는 응답이 201166.7%에서 201253.1%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20.9%로 급락했다.

음식점들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조사에서 음식점 업주들은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첫번째 이유(주관식)에 대해 원산지 단속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리 후 양념 맛으로 인해 구분이 어렵다원가절감을 이유로 내세운 업주들도 많았다.

이와 관련, 한우 생산자단체들은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한우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정부에 철저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에는 정육점 또는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만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도 5~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으나 실제 위반업소에 내려지는 과태료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의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벌금) 및 행정처분(과태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 '친환경' 속여 불량돈육 판매한 대기업 지사장 실형 (환경TV뉴스 - 2014.09.19.)


축산 제품의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여부, 유통기한 등을 조직적으로 변조해 시중에 대량 유통한 국내 대기업 자회사 지사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불량 제품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 등에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상베스트코 강원지사장 김모씨(51)와 원주지점 축산팀장 고모씨(36)에 대해 각각 징역 2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허모씨(41)에게도 징역 12개월이 선고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원주·강원·강릉지점을 총괄하는 강원지사장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직원들에게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축산물 약 44000만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축산물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미국산 냉동 양념돼지갈비를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기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실적 압박에 시달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대상의 자회사로서 대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부응해 안전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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