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 품목제조의 보고)

오늘도힘차게 2014. 12. 3. 10:28
728x90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란, 축산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하는 업체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기재한 문서를 품목제조보고서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은 식육 및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품목제조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품목제조의 보고

 

 

1. 품목제조보고의 대상업종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업종은 축산물을 가공하는 축산물가공업자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해당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육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알가공업을 의미하며,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의미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때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품목제조보고서의 작성방법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hwp

 

 

(1) 보고인

 

해당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영업소

 

해당 업체의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품목의 유형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기재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4) 영업허가번호

 

해당 업체의 영업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5) 제품명

 

해당 제품의 고유명칭을 기재합니다.

 

(6) 유통기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기준으로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7) 원재료 또는 성분명

 

해당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명과 배합 비율을 기재합니다.

 

(8) 용도·용법

 

해당 제품의 소비자 사용용도 및 용법을 기재합니다.

 

(9)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해당 제품의 포장방법, 포장단위, 합성포장재의 경우에는 재질을 기재합니다.

 

(10) 성상

 

완제품의 외형 등 성상을 기재합니다.

 

(11)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의미하며, 그 해당여부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3. 품목제조보고서의 제출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
  2. 제조방법 설명서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축산물만 해당)
  4.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4. 품목제조보고 사항의 변경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제조보고사항중요한 사항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보고사항 중 ① 해당 품목의 제품명, ②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③ 유통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① 해당 품목의 제품명, ②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5. 품목제조보고의 위반

 

 

(1) 행정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품목제조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로서

1) 30%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제품폐기

2) 20% 이상 3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3) 10% 이상 2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4) 10%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과태료의 부과

 

영업자가 품목제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제2항)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영업자가 품목제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제2편 식품 품목제조의 보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722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