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6편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1.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적재고는 혈액·오수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4) 도축장에서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을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2.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