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 56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4) 【질 의】 본인은 유통회사에서 협력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 업체에서 한우에 대하여 우정육, 갈비, 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등심, 안심을 ‘등심ㆍ안심세트’로 판매할 경우, 위의 업체에서 만든 우정육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에 있는 그대로 ‘우정육’으로만 해야 되는지? 혹은 ‘등심ㆍ안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2. 위의 업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한우에 대해서 크게 우정육, 뼈, 갈비로 품목제조보고를..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46(’98.11.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와 관련하여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종전 식품위생법령의 표시기준에 의한 포장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에 따른 이관업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종전 포장지 병행사용기간을 ’98.12.31까지로 정하였으나, IMF하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포장지 소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의 표시사항 중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를 ’99.12.31. 다만, 유가공품중 아이스..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에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로 처분하게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나오는 4가지 병원균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나 사이트로박터, 크렙시에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 위반 가. 병..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용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4)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식육의 범위 2. 장기류란 내장을 말하는지? 3. 부산물이란 어디까지인지? 혹시 기타부분인지? 4. 머리고기는 식육인지 부산물인지? 5. 단순절단가공장에서 분리한 돼지지육의 지방부분은 부산물인지? 6. 돼지장족(족발)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그 제품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아울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허가취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저의 매장(점포)은 식육판매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여 포장(용기:트레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정품(양념소스)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가공..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3) 【질 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46조)"에 의하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등의 기존 영업자는 매년(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동일 인물의 영업자가 동일지역 공장에서 위 세가지 업종을 모두 운영할 경우 매년 업종별로 각각 3번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대표업종 하나만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위생교육 이수 의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제 목】 :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61(’99.8.27) 【질 의】 본사는 최근 Pork Luncheon Meat(햄-통조림류)를 수입하여 통관 및 검역절차를 진행하려던 중 제품상의 인쇄된 한글표시 사항중에서 제품유형의 항목이 혼합프레스햄이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기타 식육가공품이라고 잘못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음. 이에 당사는 그 대책으로서 제품유형의 항목을 소비자가 오인의 우려가 없게 보세창고내에서 정정작업을 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질의하신 수입신고(검역)전에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검역)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65407-731(’99. 6. 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식품소분업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동법 제3조에 의거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서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함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인 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에 대하여 동법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 7. 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검사를 받은 축산물(가금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가공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 영업자가 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자가검사결과 그 포장지에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면 합격표시 방법과 검인번호를 별도 부여하는지 여부 -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칙)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6) 【질 의】 A사는 서울에서 식육가공업(포장육 및 건조육)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하려고 함. 1. 상기의 경우, 서울 본사에서는 기존 허가를 이용하여 계속 생산을 하고, 지방공장에서도 육가공을 하려는 경우, 지방공장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서울의 본사는 사무실 및 물류시설로 이용하고 제품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허가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지방공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변경 내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9) 【질 의】 당사는 슈퍼센터(할인점)에 한우 및 돈육을 납품하고 있으며, 정육코너에서 돈육을 지육으로 납품받아 행사대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정육코너에서 돈지육을 6분 도체시켜 박스포장하여 납품바을 수 있는지? 2. 1항이 가능하다면 6분 도체되어 들어온 지육을 대면 안 작업장에서 발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작업장의 행사용 판매 대면에서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발골하면서 소비자들의 시각효과를 위한 판매는 적법한지? 【회 신】 1. 정육코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 정육코너가 슈퍼센터(할인점)..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4) 【질 의】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회 신】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영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해동하여 단순절단포장한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해동한 후 단순절단포장후 냉장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음. ◦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당해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시, 도지사에게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관련내용이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당해 품목이 공중위생상..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에 우지 약 15 % 를 가하여 건조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시 축산물가공과 식품제조가공업중 어떠한 허가를 가지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은 소뼈를 삶아 우려내어 농축한 제품임. 【회 신】 ◦ 귀하께서 수입하신 수입식품은 축산물로 판단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우지를 일부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축산물가공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7) 【질 의】 인터넷에 의하여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의 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신고 중 어느 것을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매형태 및 판매제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함. ◦ 첫째,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즉, 식육판매업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50(‘00.6.26) 【질 의】 신문에 광고중인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시 제조자 및 함량의 사실여부 【회 신】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는 광고내용으로 보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고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식육가공업 허가권자이자 지도, 감독권자인 경북도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