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4]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 간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4]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 간판 그림 1. 도축·집유·농장 그림 2. 그 외 HACCP 적용 작업장 그림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간판의 크기 조정은 가능하나 디자인과 가로세로높이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3] HACCP적용 축산물 표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3] HACCP적용 축산물 표시 1. 축산물 HACCP 심볼 그림1 도축장, 집유장, 농장 그림2 그 밖의 HACCP적용작업장 그림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2. 작도법 도축장, 집유장, 농장 그 밖의 HACCP적용작업장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백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2]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2]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1. 목적 이 검사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그리고 이 고시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축장에서 HACCP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검사요령은 도축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미생물검사 항목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항목은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 및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으로 한다. 4. 미생물검사 주체 가. 도축장의 영업자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소속 ..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1] HACCP 관리 점검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1] HACCP 관리 점검표 점 검 목 록 적합여부 1. 축산물에 대한 기술 가. HACCP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1) 영업자‧작업장명과 축산물명 2) 성분과 원료‧축산물의 조성 3) 포장 4) 축산물 보관‧유통‧판매시의 온도 5) 소비시 조리의 방법 나. 당해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있어 명확하고, 단순하게 당해 공정의 각 단계를 확실히 설명하고 있는 처리공정흐름도가 만들어져 있는가? 다. 처리공정흐름도가 실제공정과 전작업과정에 걸쳐 정확하게 부합되는지 여부가 검증되었는가? 예 아니오 1-1. 농장에 대한 기술 가. HACCP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1) 농장주 및 농장명 2) 가축사육시설 및 사육현황 3) 가축사양관리방안(도입․사육․..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3호)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시행 2014.6.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3호, 2014.6.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9조의4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3 및 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가축 또는 축산물에 오염되거나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식품군 식품유형 검사항목 1. 식육가공품 ① 햄류 ② 소시지류 ③ 베이컨류 ④ 건조저장육류 ⑤ 양념육류 ⑥ 분쇄가공육제품 ⑦ 갈비가공품 ① 아질산이온, ② 타르색소(소시지류는 제외), ③ 대장균군(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 ④ 보존료, ⑤ 대장균 O157:H7, ⑥ 대장균(생햄,발효소시지에 한함) ⑧ 식육 추출가공품 ①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③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함), ④ 타르색소 2. 알가공품 ① 전란액, ② 난황액, ③ 난백액, ④ 전란분, ⑤ 난황분, ⑥ 난백분, ⑦ 알가열성형제품, ⑧..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1. 통ㆍ병조림 ① 세균 2. 레토르트식품 ① 세균, ② 타르색소 3. 냉동식품 ① 세균수, ② 대장균(살균제품은 제외한다), ③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1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시행 201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1호, 2014.8.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항목)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식육가공..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8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시행 2014.6.30.][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8호,2014.6.30.,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한시적 인정)   이 고시에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1. 표시도형 [ 인증품목 ]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1. 영업 현황 신 청 현 황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품목 허가ㆍ신고필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신청 종류 신규( ), 갱신( ), 변경( ) 구축시스템 내역 2. 세부 점검기준 평 가 내 용 적부판정 (○, ×) 비고 1.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 일자 별로 구분하여 기록ㆍ보관 및 거래신고하고 있는가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 운용되면서 접속기록을 확인 가능한가 3.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단말장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및 확인이 가능한가 4.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시행 2013.3.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이하 "인증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의 신청·부여·갱신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회수 대상이거나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폐기 또는 회수 대상 쇠고기를 말한다.  2. "개체식별대장"이란 법 제7조의 ..

한우 검정기준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한우 검정기준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1. 시료수집방법 ○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친자확인 대상우 및 대상우의 부모의 3개의 시료를 확보 ○ 검사시료는 혈액을 기본으로 하고 개체별로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tube를 이용하여 3ml이상 채취 ○ 혈액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30가닥 이상의 모근 혹은 조직을 수집 2. 유전자 검사용 마커의 선정 및 판정기준 ○ 친자확인을 위한 마커는 국제유전학회(ISAG)에서 추천한 초위성체마커 중 9개 이상의 마커를 비교 - 국제유전학회 추천 마커 : BM1824, BM2113, CSSM66, ETH10, ETH225, INRA23, SPS115, TGLA57, TGLA122, TGLA126, TGLA227 3. 친자부정에 대한 재검사 ○ 1..

한우 검정기준 [별표 3]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한우 검정기준 [별표 3]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1. 해체정형 요령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에 의한다. 2. 도체조사 ○ 도체조사는 정부가 고시한 “소체등급기준”을 적용한다. ○ 수율조사는 안심, 등심, 채끝, 우둔, 목심, 설도, 앞다리, 양지, 사태, 갈비, 기타 등으로 실시한다. 3. 도체평가 가. 도체평가는 육량평가와 육질평가로 크게 나눈다. 나. 평가방법 ○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우 검정기준 [별표 2] 사양관리기준

한우 검정기준 [별표 2] 사양관리기준 1. 당대검정우 및 후대검정우 가. 농후사료 배합 및 영양수준 1) 시기별 영양수준 조단백질(CP) 가소화영양분총량(TDN) 당대검정(180일간)과 후대 검정 전기(180일간) 15% 71% 후대검정 중기(180일간) 13 72 후대검정 후기(170일간) 11 73 2) 필수 배합사료원료 : 옥수수, 밀기울, 대두박, 식염 나. 조사료 ○ 목건초, 야건초, 청초, 청보리, 옥수수 싸일레지, 목초싸일레지, 볏짚펄렛, 목초펠렛, 볏짚 및 암모니아 처리 볏짚 다. 급여방법 ○ 농후사료, 조사료, 비타민 및 무기질을 자유채식 시킨다. 다만, 영양성분은 농후사료의 경우는 검정사료제조 지정공장의 영양성분분석표, 조사료의 경우는 농촌진흥청발행 “한국표준사료 분석표(1988)”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