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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1. 통ㆍ병조림 ① 세균 2. 레토르트식품 ① 세균, ② 타르색소 3. 냉동식품 ① 세균수, ② 대장균(살균제품은 제외한다), ③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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