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55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5] 기구 및 용기포장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5] 기구 및 용기포장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의 기재는 재료 함량의 순으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상 재료의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경우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다. 제조방법 1) 과학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과정에서 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1) 기준․규격 가) 정의 제품의 재질별 규격을 분류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성분 및 배합비율(%) 성분 및 배합비율(%)의 기재는 유효성분(유해 미생물에 대해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과 보조성분(유효성분 이외의 것으로서 희석제 등의 성분)으로 구분하여 한글명, 영문명, CAS 번호, 유효성분에 대한 함량(%)를 기재한다. 각 성분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Ⅲ.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1.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제조방법 각 원료에 대한 배합비율을 정확히 제시하고,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과정에서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2] 천연첨가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2] 천연첨가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1) 가급적 재료나 성분과 관련되는 제품의 특성과 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 재료 및 배합비율의 기재는 재료 함량의 순으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상 재료의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경우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다. 제조방법 위생적이어야 하며,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과정에서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기준 및 규격 1) 함량 가) 유효성분의 함량을 백분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1] 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1] 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 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라.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마.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제1호나목부터 제1호마목까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자료) 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1) 기원 및 개발경위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위로 개발되었는지를 기재한다. 특히,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원, 학명, 원산지, 사용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국내․외 인정․허가 현황 국내․외 인정․허가 상황, 사용 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7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시행 2014.8.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7호, 2014.8.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식품원료"라 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 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9호)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9호, 2014.5.30., 일부개정] 1. 용어의 정의 가. “용기등”이라 함은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색소로서, 착유기(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포함한다)·냉각기·유방세척기·집유탱크·원유통·도축검인기·도축검인용색소 또는 난각 인쇄용색소를 말한다. 나. “기구”라 함은 착유기·냉각기·유방세척기 또는 도축검인기를 말한다. 다. “용기”라 함은 집유탱크 또는 원유통을 말한다. 라. “규격”이라 함은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등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2. 용기등의 일반규격등 가. 기구·용기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기구·용기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별표 1] 살모넬라 균분리 검사법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별표 1] 살모넬라 균분리 검사법 1) 병변이 있을 경우에만 직접접종 실시 2) 추백리 가금티프스균은 발육속도와 H2S 산생능이 약하므로 1일 배양 후 살모넬라 유사집락이 관찰되지 않으면 추가배양 실시 3) brain-heart infusion 4) tetrathionate broth 5) 추가 2차 증균배양: 실질장기 또는 소화기장기 혼합증균배양에서 살모넬라균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증균배양액을 추가로 5-7일간 실온에 보관한 뒤 1 mL를 새로운 TTB 10 mL에 접종하여 37℃, 1일 배양한 후 선택배지에 접종실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6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6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계(원종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닭으로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종축을 말한다. 2. "종계장(원종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종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 1. 정밀검사를 위한 농장의 검사시료 채취는 축사별로 혈액 20수(개체당 2㎖ 이상)이며, 분변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 채혈한 동일개체의 분변 swab 20개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시료 채취대상은 가능한 개방 사육사에서 사양되는 것을 우선 선발하고 주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3. 혈청송부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료채취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농장명 : 축주명 : 농장주소 : 연락처 : 계군명 : 가금종류 : ※닭(종계ㆍ산란계ㆍ육계ㆍ토종닭ㆍ삼계), 오리(종오리ㆍ육용오리), 기타 가금류 (메추리 등) 채혈년월일 채혈시 주령 사양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4.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질병과)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축사내외ㆍ진입로ㆍ농장내 사택ㆍ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ㆍ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6~12주령의 산란계 중추)이어야 하며, 시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1. 공통사항 1.1 「AI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검사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ㆍ소독 등을 실시한다.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ㆍ폐기 3.1 도심지의 교통ㆍ지리ㆍ유동인구ㆍ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ㆍ폐기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가. 닭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다. 닭ㆍ오리 등 부화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 동 기간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한 임상검사(오리 등 기타 가축은 정밀검사 포함) 실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