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3] HACCP적용 축산물 표시

오늘도힘차게 2015. 12.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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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별표 3] HACCP적용 축산물 표시

 

 

1. 축산물 HACCP 심볼
 

그림1
도축장, 집유장, 농장

그림2
그 밖의 HACCP적용작업장

 

그림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2. 작도법
 

도축장, 집유장, 농장

그 밖의 HACCP적용작업장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백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HACCP” 및 “(안전관리인증)”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가. HACCP 적용심볼은 제품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1.그림2 또는 그림3의 예제와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2 표시도형 내부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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